물품 구입시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구매한 물품인 경우 반품진행시 납부된 관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수입시 고객님의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부가세 환급 신청또한 고객님이 직접 관세청 사이트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환급 절차에 필요한 자료는 네오베이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며, 물품이 판매자에게 반송완료되고 환불이 확인된 이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날 여러건의 물품이 한국에 입항될 경우 각각의 물품들의 가격이 합산되어 관부가세가 청구되는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로 진행되고 있지만 동일한 날자에 여러건이 국내 입항되어 합산된 가격이 200불을 초과할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청구됩니다.
합산과세 발생시 해당 추가세금을 납부하셔야 물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항공기의 갑작스런 캔슬로 인해 발생할수도 있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베이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세,부가세는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될때 품목별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네오베이의 예상견적에는 관세, 부가세가 포함되어 견적이 나가게 됩니다. 통상 CIF가격 15만원 미만인 물품은 면세 제품으로 취급 되어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품목별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네오베이에서는 통관 불가 물품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지만, 간혹 다른 카테고리에 물품을 올리는 판매자들 도 있고 이베이의 카테고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00%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관 불가 물품은 고객님께서 구매전에 알아보시거나 문의를 주셔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통관 불가 물품인경우 네오베이에서 일체 배상은 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