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소비자거래 피해 신고 방법
1. 한국소비자원에서 신고하기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업체의 경우에 해당하며, 왼쪽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는 외국업체의 경우는 “상담마당>상담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 한국휴렛페커드, 한국코카콜라, 한국네슬레, 한국후지제록스, 휠라코리아 등)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운 국제소비자피해의 특성상 반드시 만족스러운 해결을 확답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econsumer.gov 에서 정보제공 및 신고하기
국제 소비자 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해당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consumer.gov 접속 후 국제소비자분쟁에 관한 정보이용가능
위 사이트에서 정보제공 및 신고는 미국 FTC가 주도하여 전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현재는 직접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보제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