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 영국 / 독일 / 모터스

      • >
      • 고객센터
      • >
      • 커뮤니티
      • >
      • 자유/건의게시판
      전액 환불 요합니다. 작성자 : 0 2015.12.04 08:56

      세상을 50여년 살면서 판매자로 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 본 거 처음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귀 사의 상응한 조치를 요합니다.



      본 소비자는 10월 중순에 7여 만원으로 네오베이를 경유 해외에서 시티즌 시계 1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은 직접 네오베이 직원에게 전화하여 안내 받았으며 동 사 계좌로 현금 7여 만원을 입금하고 수일



      후에 동 품을 수령했습니다. 



      사용 개시 이툴이 지나 습기가 차기 시작하길래 그러려니 하고 지났는데 며칠 지나니 시계바늘이 안보일 정도로 



      물방울이 맺어  어이가 없어....



      귀 사 담당 직원인지 대표자인지 그 분에게  상황 설명후 사진을 보내니 답신인 즉 제반 비용 차감후 2만~3만원 정도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되요? 



      소비자의 부주의, 변심도 아니고 물건의 중대한 하자 (이 정도의 상품은 하자가 아니고 사기물품)가  원인인데 귀 사의



      수수료는 다 챙기고 소비자한테만 책임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 즉각적인  조치 요함. 



       



       



       



       


      ○ 와글와글 댓글
      cardistry 제품의 하자이나, 초기 불량으로 보여지기에 구매대행시 수수료를 받은 네오베이측에서 일방적 금액변상은 어려울것 같고... 판매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느정도는 중간에서 도움을 주시는게 도의적 책임같네요. 2018-06-21 07:18
      Laura 그건 제품 자체의 하자고 판매자측의 잘못인데 왜 구매대행사 측에 책임을 무는거죠? 전 그만큼이라도 환불 해준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2017-10-08 18:04
      ○ 고객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