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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COMMUNITY
세상을 50여년 살면서 판매자로 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 본 거 처음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분해서 귀 사의 상응한 조치를 요합니다.
본 소비자는 10월 중순에 7여 만원으로 네오베이를 경유 해외에서 시티즌 시계 1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은 직접 네오베이 직원에게 전화하여 안내 받았으며 동 사 계좌로 현금 7여 만원을 입금하고 수일
후에 동 품을 수령했습니다.
사용 개시 이툴이 지나 습기가 차기 시작하길래 그러려니 하고 지났는데 며칠 지나니 시계바늘이 안보일 정도로
물방울이 맺어 어이가 없어....
귀 사 담당 직원인지 대표자인지 그 분에게 상황 설명후 사진을 보내니 답신인 즉 제반 비용 차감후 2만~3만원 정도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되요?
소비자의 부주의, 변심도 아니고 물건의 중대한 하자 (이 정도의 상품은 하자가 아니고 사기물품)가 원인인데 귀 사의
수수료는 다 챙기고 소비자한테만 책임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 즉각적인 조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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