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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페이 결제관련 안내 작성자 : 2018.10.26 16:33
      안녕하세요.
      네오베이입니다.

      체크페이 간편결제 이용시 변동 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체크페이 간편결제 1회/1일 한도를 최대 2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적용일시 : 2018.10.30(화)
      적용내용 : 신한은행 간편결제 이용한도 수정(최대 200만원 까지 결제 가능)

      추후 타 은행에서도 동일한 요청 시 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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